특별법 제정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차질없게
- 작성일
- 2024-05-07KST17:48:49
- 조회수
- 2287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산단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안정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입지 후보지로 청주 오창을 최종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12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내 54만㎡ 부지에 1조787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고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를 분석하는 초대형 국가 연구시설이다.
하지만 현행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해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2021년 7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지원을 위해 '방사광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 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오창 방사성 가속기 구축 사업의 정부·자치단체 행·재정 지원 근거, 전문 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대부·매각 등 특례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유 재산 특례가 적용돼 국가와 지자체가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다. 또 부처 간 원활한 협조로 행·재정 절차가 단축돼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적용 범위를 '방사광 가속기'에서 '대형 가속기'로 확대했다. 법안 명칭도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다 21대 국회도 3주밖에 남지 않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청주 청원 지역구 송재봉 당선자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주 지역구 당선인들 가운데 과통위 희망자가 없어 특별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은 초대 사업단장의 중도 사임 등으로 설계 준공이 지난해 12월에서 올 6월로 6개월 지연되고 착공도 올해 1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1년 이상 늦춰졌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연내 청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지 제공 협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반도체, 이차전기와 더불어 청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모든 산업 분야와 연관돼 가동되면 청주 경제에 미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 청주시와 시민단체, 청주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방사광 가속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롤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www.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