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단지 조성‧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 작성일
- 2021-04-16KST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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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행자의 세 부담 증가가 산업단지 개발‧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가격경쟁력은 산업단지 분양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로 인한 지방세 부담 가중으로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상승하고,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생산공간과 물적 기반을 공급해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 및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허용해 기업의 지역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영식, 윤두현, 임이자, 정진석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