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환산보증금 서울 9억·부산 6억9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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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환산보증금 서울 9억·부산 6억9천까지

작성일
2019-01-09KST16:20:32
조회수
3084

기사입력 2019-01-09 13:36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체감경기 달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 범위가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에 속한다.

법무부는 9일 보호 대상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 산정률 제한 등 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했지만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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