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GTX 노선을 따라 들썩, 수지·기흥·팔달 신규 조정대상지역 편입
본문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

집값은 GTX 노선을 따라 들썩, 수지·기흥·팔달 신규 조정대상지역 편입

작성일
2018-12-29KST09:54:01
조회수
3083

기사입력 2018-12-29 05:01

부산 4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용인 수지구 월별 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용인 수지구 월별 주택가구 변동률(단위: %)>

경기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수원 팔달구가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편입됐다.

세 곳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폭탄을 맞은 일부 수도권 지역을 대체할 투자처로 떠오르는 지역들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등 교통인프라 관련 호재도 많아 시장이 더 과열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수지·기흥·팔달구가 수도권 부동산 압박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의 수혜지역이 되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선제적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팔달구와 수지구, 기흥구는 올해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수지구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은 7.97%로 비규제지역 중 가장 높았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전월 대비 10월 1.57%, 11월 1.04%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반사이익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한다. 인근 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서울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수지구가 대체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신분당선을 통한 우수한 강남 접근성도 집값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수지구의 부각은 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기흥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흥구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은 5.90%를 기록했다.

팔달구는 인근 광교신도시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화서동 스타필드 입점이 공식화되고 인계동과 우만동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라 투자수요가 집중됐다. 최근 1년간 팔달구 집값은 4.08% 올랐다.

세 지역은 GTX의 최대 수혜지역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최근 착공한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을 출발해 서울역과 강남 삼성동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80여㎞ 길이의 철도다. 용인 정거장을 거치도록 계획돼 있다. 역을 품게 될 수지구와 기흥구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컸다.

팔달구 역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수혜지역이다. 2021년 착공할 예정인 GTX-C노선이 뚫리면 수원에서 삼성까지 이동시간은 78분에서 22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 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팔달구와 수지구, 기흥구는 전국 42개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우선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60%, 50%로 기존보다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 1주택 세대 역시 주택 신규 구입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 50%가 적용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0.1~0.5% 포인트)도 적용된다. 주택 구매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할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부산 내 4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역시 최근 3기 신도시(왕숙지구) 발표와 GTX-B 노선 계획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