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분양 '입찰보증금' 삭제…건설공제조합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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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분양 '입찰보증금' 삭제…건설공제조합과 MOU 체결

작성일
2018-12-24KST09:55:39
조회수
3010

© News1


내년 추첨방식 공동주택용지에 시범적용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청약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LH와 건설공제조합은 24일 서울 강남구 공제조합 본사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선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에선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많은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양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에 제출하면 현금 없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LH는 효용성 등을 검토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적용한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토지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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