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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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기재해야

작성일
2018-12-03KST10:36:32
조회수
3479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입주 계획서를 증여 및 상속 금액을 적어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10일부터 바뀌는 자금조달·입주 계획서 서식.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이 빠져있어 고가 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눠 자금을 신고하게 돼 있다. 기존 자기자금 내역에는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 기타로만 돼 있던 차입금 등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을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을 상세하게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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