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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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심의

작성일
2018-11-14KST11:43:21
조회수
2728

산업부,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심의

2018. 10.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시도별 혁신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 제9차 균형발전위원회,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계획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5일(목)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부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제도·예산 등 범부처 지원 내용을 최대한 결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국토부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대표 거점 중 하나인 혁신도시의 자족여건 개선

(규제혁신)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등을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적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규제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지역특구법 제76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지원) 중기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산업부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국토부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 등 활용

[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성 및 지원 ]

(구성)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으로서, 신규 거점 개발을 지양하고, ①일정한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②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에 조성된 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향으로, ③각 시·도 주도하에 구성했다.

   * (거점간 거리) 반경 20㎞(광역시는 10㎞)내에 모든 거점 위치, (최대 면적) 15㎢

(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규제혁신·금융·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별 대표산업 관련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지역 중핵기업」 182개기업을 선정하고, ‘22년까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실무기관으로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보조금, 규제혁신, 금융, 재정 등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우수한 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사후 평가-피드백 시스템 구축 ]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종합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①글로벌형, ②일반형, ③미흡형으로 구분하고 예산 차등 지원(최대 40% 差)을 통해 시도별 성과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해 ’18~‘19년 예산 1,617억 원을 투입하며, 동 사업을 통해 ‘24년까지 신규고용 10,785명, 사업화 매출 2.8조 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9차 균형위를 통해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 고시(‘18.11.)하고, 본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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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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