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변경, 창업지원기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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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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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변경, 창업지원기간 1→2년

작성일
2018-11-09KST12:31:31
조회수
2411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개별기업 지원 넘어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목표

머니투데이 세종= 최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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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정부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도를 등록제로 바꾼다. 등록제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 최소교용인원과 근로시간 기준 등 인증요건을 완화한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리는 등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그동안의 정부주도 육성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도약을 아우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인증제 기반 정책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을 포용하지 못하고, 지원이 창업단계에만 집중돼 성장을 위한 판로·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개별기업 육성에 주력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제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인증 최소고용인원을 5→3명으로, 근로시간 기준을 주 2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 등으로 한정된 사회적기업의 목적유형은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한다.

사회적기업의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전 단계별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올해 675팀이던 지원대상은 내년 1000팀까지 늘린다. 지원기간도 최대 1→2년으로 확대한다. 전국의 6개 성장센터는 내년에 10개까지 늘린다.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100팀에게 평균 3000만원씩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으로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참여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부정수급시에는 정부사업참여를 영구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소비를 촉진한다. 연내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고향사랑상품권과 연계한다. 공용홈쇼핑 이용수수료도 20→15%로 낮춘다. 일반 시민은 지역화폐를 사회적기업에 쓸 수 있게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이용·소비액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비율은 5%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사회적기업 11개를 선정해 백화점과 홈쇼핑 등 전국적 유통망에 우선입점하게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스타기업 매니저를 지정해 지원기간 2년 후 성장도 평가에 따라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회적기업 육성책에 따라 현재 2000여개 기업, 5만여명이 종사중인 사회적기업 생태계에서 2022년까지 2000여개의 기업이 더 생기고 10만여명이 새로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태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초·중등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을 추진해 아시아에서 한국이 사회적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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