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에 3조원 복합금융 지원
- 작성일
- 2021-01-13KST17:44:18
- 조회수
- 2840
[e대한경제=김명은기자] 기술혁신 청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과제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사업화자금이 병행 지원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해 금융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행 중인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미국에서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 달러로 미국 전체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한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운영하고 향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 기간의 원리금을 받고 후속 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태 등을 보지 않고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을 올해와 내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평가해 금융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 4500억원이다.
이 밖에도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모은 '(가칭)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이 내년까지 구축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3000개 창업·벤처기업에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