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늘린다…반도체·배터리 등 해외사업장 축소 ‘면제’
- 작성일
- 2021-04-14KST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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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안정 핵심품목 파격 지원
협력형·동반유턴 활성화, 연내 25개사 이상 유치 목표
유턴기업 임대료, 외투 기업과 똑같이 50~100% 감면
소독·면역 등 ‘K-방역’ 업종, 유턴법 지원 대상에 포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나 핵심 소·부·장 품목 등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에 사업장이 있는 국내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해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다.
미·중 기술패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반도체 전쟁을 비롯해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국내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투자유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핵심 공급망 품목 중심으로 협력형·동반유턴을 활성화해 연내 25개사 이상을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유턴 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를 외국인투자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가로 감면하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파격 혜택…‘K-방역’ 유턴법 지원 대상 포함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유턴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외투법)을 입법예고하고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산업부는 유턴법 개정을 통해 협력형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해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나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복귀를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 기업 간 공동R&D, 서비스 제공 등 협력관계를 형성해 인정받으면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새롭게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사업장의 축소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유치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내복귀 축소 요건 면제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치 필요성이 크거나 시급한 품목 등의 국내복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K-방역’ 업종도 이번 유턴법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소독 산업을 지원 업종에 추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계망을 갖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성과 고용, 투자 규모 등 경제적 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돌아오라 국내기업”…임대료, 외투기업과 똑같이 적용
산업부는 외투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단지형 외투 지역에 입주할 국내 복귀기업의 요건과 임대료 비율을 기존 임대대상 외투기업의 요건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투기업이 산업단지 등 단지형 외투 지역에 들어서면 50~10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외투 지역 이외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국내 복귀기업요건도 국내복귀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던 것을 완화해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10억원~300억원까지 세분화해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업종 또한 첨단기술·제품에 관한 사업장,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과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했다.
산업부 해외투자과 관계자는 “국내복귀 투자규모와 고용인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대상 외투기업 요건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정했다”며 “국내복귀 기업의 입지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복귀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과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