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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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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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작성일
2018-11-14KST11:55:03
조회수
3450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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